제목
신축 건물의 신재생설비 설계시 준수할 단가 홍보
작성자 한국설비기술협회 작성일 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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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이용 의무화 관련 신재생 에너지원별 ‘06년 상한공사비


□ 근  거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호(‘06.1.26)「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제13조 및 제52조


□ 적용일 : 200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

                                                            (단위 : 천원, VAT 포함)

구       분

상한공사비

설치단가

비   고

태양광

발전설비

고  정  식

9,800/kW

 

추  적  식

12,000/kW

 

태양열

이용설비

평  판  형

740/㎡

 

이중진공관형

860/㎡

 

이중진공관형

(특수형)

1,050/㎡

 

단일진공관형

1,140/㎡

 

지열이용설비

(수직)

밀폐형

4,400/RT

 

개방형

3,850/RT

- SCW 방식

바이오 이용설비

(혐기소화시스템)

2,000/ton

 

풍 력 발 전 설 비

4,900/kW

 

소 수 력 발 전 설 비

3,600/kW

 

주) 1.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은 거래실례 가격을 적용

    2. 10kW 이하 소형 풍력발전설비는 별도 검토

    3. 지열이용설비(수직)의 단위는 USRT임(기타 방식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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