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설비기술협회는 설비분야 기술향상과 설비기술인의 사회적인 권리옹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KARSE인증 안내

공평성보장 선언

한국설비기술협회 인증 관련 직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S Q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인증활동에 관련된 인원은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내·외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행한다.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 부서 및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내부 및 외부조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 인증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 유지·보수 또는 유통
    • 인증프로세스의 설계, 이행, 운영 또는 유지·보수
    • 인증서비스의 설계, 이행, 제공 또는 유지·보수
    • 의뢰자에게 자문 제공
    • 의뢰자에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 제공
  •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된(인증될) 제품을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의뢰자에게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그 외부조직 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외부조직의 인원은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의뢰자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배제한다.

2024년 1월 2일

(사)한국설비기술협회장 박 종 찬

관리규정과 절차

<KARSE인증의 확대, 축소, 정지, 취소를 위한 조건 및 사후관리 절차서(QP-15)>

인증의 확대

  • 제품인증의 확대는 인증신청 절차서(QP-10)의 인증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운영한다. 파생모델 인증 신청할 경우, KARSE 인증 파생모델 신청서(QP-15-04)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준비 및 평가 절차서(QP-11)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 예) 인증확대의 경우 신청서, (공장심사), 전 항목 제품심사, 인증위원회
  • 업체가 동일모델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문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고, 약정서 및 인증서 재교부를 한다. 필요시 인증책임자는 전 항목 시험성적서의 첨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인증업체가 동일모델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책임자는 동일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문으로 접수하여 검토하고, 약정서 및 인증서 재교부를 한다.

인증의 축소 및 만료

  • 제품인증의 유지를 위해 수수료는 KARSE 인증 사용에 관한 계약서(QP-14-F01)에 따라 입금하여야 한다.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유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 이후 만료한다.
  • 의뢰자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제품의 일부를 취소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KARSE 인증모델 반납 신청서(QP-15-F05)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위원회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하여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이 경우 축소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심사원은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인증업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받고 심사계획을 발송한 후,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수행한다.
  • 제품인증업체에 대해 해당 인증 스킴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기조항에 의거하여 제품의 수명, 주기,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인증업체와 협의 후, 사후관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은 본회와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분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 절차서(QP-08)에 따라 의뢰자의 시험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 심사 시 채취된 시료를 시험부서로 운송해야 되는 경우, 소요경비는 의뢰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공장의 경우, 해당 인증 스킴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의뢰자의 인증의 축소(취소 포함) 및 만료된 경우, 해당 제품이 계속적으로 인증 받은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의뢰자의 인증문서, 홍보물, 마크 사용권한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제거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과 취지를 본회 홈페이지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이하 7항 및 8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증의 변경

  • 인증의 변경신청을 받은 인증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약정서 및 인증서 재교부를 한다.
    •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
    • 업체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 제품의 내부 또는 외부가 변경된 경우
      (단, 표준별 KARSE 인증심사기준에 따르되, 해당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상기조항 중 (1)항의 사유로 재약정 및 인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인증과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한다.
  • 인증책임자는 심사결과, 공장심사 기준 등이 미달되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정토록 조치한다.
  • (3)항의 경우 의뢰자는 기 인증제품과의 변경내용을 명확하게 인증기관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인증의 제재 조치, 정지 및 취소

  • 인증책임자는 인증 받은 업체가 사후관리의 부적합, 인증서 및 인증표시의 오용 등 인증정지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하면 해당사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인증책임자는 실태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인증정지/취소 등의 심의의뢰 내역을 정리하여 인증위원회에 상정한다.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첨 1]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 자진반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첨 1] 인증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 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공장심사결과 부적합하여 인증취소 처분에 해당되지만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표준 인증기준 이상으로 개선이 될 때까지 개선권고 할 수 있다. 다만,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품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부적합 항목이 발생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한 후, 개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가. 인증제품 관련 문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중단에 따른 자료제출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개선권고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나.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 3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6개월 이상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다.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인증취소
라.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인증취소
마. 사후관리에 따른 공장심사 결과,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일반품질 항목에 부적합이 발생된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2) 핵심품질 항목에 부적합이 발생된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바. 사후관리에 따른 제품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1) 부적합 항목이 발생된 경우 재심사
재시험
-
(2) 검사항목별 결함수준에 따른 처분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경결함일 경우 개선권고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중결함일 경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치명결함일 경우 인증취소

사후관리(정기심사)

  • 인증기관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인증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크표시 제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인증업체가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또는 그 공장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 인증업체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9.5항의 (1), (2)에 따라 해당 심사 주기 만료일이 포함되는 반기 안에 KARSE 인증 정기심사 신청서(QP-15-F01)를 작성하여 정기심사 신청 및 해당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인증받은 자의 사정으로 인해 정기심사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은 인증업체가 규정된 제품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후 관리 Type 5 담당자 비 고
(1) 심사원 배치 인증책임자  
(2) 공장심사     1회 이상/2년
a) 소비자 보호체계 및 생산공정 확인 심사원
b) 경영시스템 확인  
(3) 제품심사   시험기관 1회 이상/2년
a) 시장샘플의 시험
b) 공장샘플의 시험
(4) 검토 인증책임자  
(5) 제재조치      
a) 개선권고 인증책임자
b) 표시정지 인증위원회
c) 인증취소 인증위원회

※ 단, 기인증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 공장심사 주기는 인증 만료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각 제품인증시스템과 관련된 평가 절차 및 인증과정에 대한 정보>

인증 유형(스킴) 및 인증 대상 품목

유 형 설 명 인증 유형(스킴) 포함 사항 대상 품목
Type 5 이 스킴은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주기적 평가 또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최초 및 사후관리 포함)
a) 인증기관이 요청한 샘플
b) 생산과정 또는 품질시스템에 대하여 최초의 적합성평가
c) 평가
d) 검토
e) 인증 결정
f) 시장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샘플의 시험 또는 검사에 의한 사후관리
g) 경영시스템 심사
  • 공기조화용 보온재일체형 덕트패널
  •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 기계통풍식 냉각탑
  • 레인지후드
  • 무동력 공기배출기
  • 배연용 무덕트 유인 송풍기
  • 송풍기(다익, 익형, 후향익,
    관류형, 사류형, 축류형)
  • 역류방지 전동댐퍼
  • 온수세정식 비데
  • 워터햄머 흡수기
  • 중앙난방용 자동정유량 시스템분배기
  • 정정압 환기장치
  • 정풍량 욕실환기팬
  • 터널용 제트송풍기
  • 항온항습기

인증신청 및 평가

<인증신청 절차서(QP-10)>
  • 신청서 작성
    • 의뢰자는 인증신청 절차에 따라 KARSE 인증 신청서(QP-10-F01)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에 대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일반현황
        신청업체의 품질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되는 자료로써 신청공장의 소재지, 연락처, 자본금, 종업원 수 및 공장규모 등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기록하며, 이는 심사 시에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인증 후에도 해당부서에서 사후관리 정보로 활용한다.
      • 신청품목
        • 신청제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증표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기재하며, 필요시 종류(등급)란은 인증신청의 실질적인 범위를 나타내므로 인증표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해당 제품인증을 받고자 신청품목에 대해 전년도 판매실적 및 금년도 판매계획 을 기재하여 신청업계에 대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기타사항
        • 의뢰자가 알고 있는 경우, 인증시스템 및 인증표준 번호를 기재한다.
        • 신청업체가 신청내역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신청업체 담당자 및 타 인·허가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이는 신청공장의 품질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직접적으로는 평가준비 및 평가 절차(QP-11)에 따라 심사계획 수립 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해당마크 인증에 대한 종류 추가, 확대의 경우는 이미 인증 받은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품목이 많을 경우 그 현황을 추가로 첨부하여도 좋다.
  • 신청
    • 의뢰자는 해당 제품인증에 대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서의 제출은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심사 전 준비사항, 앞으로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공지한다.
    • 구비서류
      • 대표자 서약서(QP-10-F02)
        제품인증을 받고자하는 인증신청업체 대표자의 서약서를 첨부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인증을 받고자하는 소재지를 확인하고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 사본을 첨부한다.
      • 상품 설명자료
        제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하여 설명자료 및 필요시 카달로그를 첨부할 수 있다.
      • 법적 의무 인증 증빙 자료
        제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 인증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 인증신청업체가 특정 판매사 표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사만이 해당 인증모델(종류, 등급, 호칭 포함)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는 소정의 증빙서류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 신청 검토
    • 인증책임자는 접수된 인증신청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증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인증 대상의 적정성
      • 인증 대상의 파생모델 여부
      • 인증 신청된 분야와 관련하여 시험기관 또는 심사원의 가용성
      • 인증 대상의 법적 의무 인증 증빙 자료의 진위 여부
    • 인증담당은 신청내용의 검토결과 필요한 경우 의뢰자에게 시험품의 내역 및 기타 시 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인증담당은 자료보완 요청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하여도 보완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시험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관련서류는 반송한다.
  • 수수료
    인증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수수료 산정 지침서(QI-02)에 따른다.
  • 신청정정
    • 상기 4.4항의 신청을 한 후 의뢰자의 사유 또는 기타사유에 의해 신청서류를 정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정부위에 두 줄을 긋고 수정자의 서명, 수정날짜 및 수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 KARSE 인증 신청서(QP-10-F01)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추후 인증 판정에 의한 결과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
  • 신청 취소
    제품인증을 신청한 후 의뢰자의 사정에 의하여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판정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신청수수료 및 시험수수료 등은 일부가 진행되었을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 추가 신청
    제품인증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후 동일 품목, 등급 또는 종류를 추가,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의 확대, 축소, 정지, 취소를 위한 조건 및 사후관리 절차서(QP-15)에 따른다.
  • 인증신청 후속업무
    • 인증담당은 인증신청이 확정되면, 해당 정보를 인증심사원에게 전달하여 심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 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뢰자에게 지연사유 및 일자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인증담당은 적정하게 인증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시험기관 등의 판단에 따라 시험할 가치가 없거나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및 인증시험 수수료는 반환 조치한다.
<평가준비 및 평가 절차서(QP-11)>

심사계획 통보

  • 인증책임자는 인증심사계획을 의뢰자와 협의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인증심사 계획을 승인받아 그 내용을 심사 5일전까지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신청업체는 4.6항에서 산출된 심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의뢰자는 심사팀에 편성된 심사원 또는 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팀은 변경요청 사항에 대해 인증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거나 심사계획을 변경 조치하여, 재 통보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준비

  • 인증책임자는 심사일정에 준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팀에게 공장심사 준비를 요청하며, 심사팀은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진행을 위한 자료준비 및 필요한 서식 등을 준비한다.
    (예: 신청서류, 해당 표준 및 심사기준, 공장심사보고서, 시작회의/종결회의 참석자 명단 등)

공장심사

  • 공장심사 기준
    공장심사 기준은 KARSE 인증심사 기준(QP-11-F06)에 따르며,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공장심사 판정기준은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종합 판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 공장심사 진행 과정
    • 시작 회의
      심사원이 공장 전체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로서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전 부서의 책임자가 참석하여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상호소개
        심사원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인사와 명함을 교환하며, 참석한 부서장으로부터 각 부서의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의 개략적인 설명을 듣는다.
      • 현황설명
        부서장은 공장규모에 대한 일반현황 및 품질수준, 기술력, 중요 개선사례 및 품질에 대한 현안문제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심사진행에 대한 설명
        심사원의 구성, 심사의 범위, 진행일정, 심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 심사기간 동안에 심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 심사원은 시작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시작회의/종결회의 참석자명단(QP-11-F05)을 회람하여 회의참석자 서명을 받아 심사기록으로 관리한다.
    • 심사 실시
      심사원은 시작회의를 종료한 후 심사계획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 심사원은 공장심사 시, 공장심사 보고서(QP-12-F01)에 따라 의뢰자가 제시하는 문서와 시행기록을 근거로, 심사항목별 요구사항의 충족상태에 맞추어 심사를 수행한다.
      • 전 직원이 현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작업하도록 한 후, 심사원은 공장심사 보고서 평가항목 등 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고, 현장 책임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분야별·개인별 업무의 수행능력 및 숙지정도를 체크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공장 심사에 반영한다.
      • 주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사례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와 공장심사 보고서에 의한 관리 및 검사의 실시정도를 확인한다.
      • 심사는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고 유효성 및 추적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해당 개별심사항목의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며 심사하는 것으로서 심사항목별 요구수준, 주요 심사내용, 중요 착안사항 등에 대해 평가한다.
    • 심사결과 정리 및 개선조치 요청
      • 심사원은 심사수행 시, 파악된 결과에 따라 심사결과 및 심사원의 의견을 기술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심사결과의 근거를 위해 해당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 심사팀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사항 또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자에 의해 확인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의 검토를 위해 각 심사수행일의 마지막 시간에 심사팀 회의를 실시한다.
      • 심사팀 회의 후 부적합사항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공장심사 보고서(QP-12-F01)의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출하며, 만일 의뢰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심사팀은 의뢰자에게 이의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 심사보고서 작성 및 종결회의
      • 심사팀은 각 심사원의 심사결과 사항을 종합하여 공장심사 보고서(QP-12-F01)를 작성하며, 각 심사항목별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종합판정을 한다.
      • 심사팀은 심사 마지막 부분에 종결회의를 진행한다.
      • 종결회의는 심사원이 공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시작회의에 참석했던 최고 경영자 및 각 부서장이 참석하도록 한다.
      • 심사원은 심사결과를 항목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으로 구분하여 종결회의를 준비한다. 종결회의 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한다.
      • 심사팀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청취한 후 재검토하고 상세히 설명한다. 현장에서 이의가 처리되지 않을 시 이의, 불만 및 분쟁처리 절차서(QP-16)에 따른다.
    • 심사결과 보고 및 서면통보
      • 심사팀은 의뢰자에게 공장심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심사팀은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된 경우, 의뢰자에게 부적합 사항의 시정/개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품심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의뢰자와 협의하여 제품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개선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 심사팀은 공장심사 보고서에 대해 인증책임자에게 제출하며, 인증책임자는 보고서를 검토 후에 경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본회장 명의의 공식적인 문서로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 조치결과 확인 및 후속조치
      • 심사팀은 의뢰자가 제출한 개선조치 결과에 의해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실행증거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합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인증책임자는 공장심사 결과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다.
        •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품목 중 다른 종류ㆍ호칭·모델을 추가 신청한 경우
          (송풍기의 품목은 익형송풍기, 축류송풍기, 후향익송풍기, 관류송풍기, 사류송풍기, 터널용 제트송풍기, 다익송풍기 등의 종류로 나누어지므로, 표준은 각각 있지만, 하나의 품목으로 간주함)
        •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시험의 불합격으로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 KS인증을 받은 자(중앙난방용 자동 정유량 시스템분배기, 레인지 후드 등)
        • 본회 해당 인증위원회에서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증의 확대, 축소, 정지, 취소를 위한 조건 및 사후관리 절차서(QP-15)에 따라 해당 될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심사만 실시한다.

제품심사

  • 시료채취
    • 시료채취는 표준별 KARSE 인증심사기준(QP-11-F06)에 따라 로트의 구성 및 시료수를 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위한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충분한 시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시료채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 채취 시, 공장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심사원은 표준별 KARSE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모집단 중 대표성을 가지는 시료를 공정하게 채취한다.
    • 시료채취는 KS Q ISO 24153(랜덤 샘플링 및 랜덤화 절차)에 따르며, 난수생성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공장심사 보고서(QP-12-F01)(11)의 시료채취 내역의 시료수(로트번호)란에 추출된 시료번호도 병기한다. 다만, 수주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하는 품목(예: 기계통풍식 냉각탑, 송풍기 등)의 경우 최소 시료수 이상으로 한다.
    • 채취한 시료의 제품시험의 판정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료의 크기(n) 판정 기준
      Ac Re
      2 0 1
      1 0 1
    • 심사원은 해당 품목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위탁계약 절차서(QP-08)와 시료취급 지침서(QI-01)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뢰인으로 하여금 시료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량물이나 국내시험기관의 설비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으로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 인증과정 중 해당 표준과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 본회는 인증프로세스를 중지(예: 시험 중지)할 것인지, 모든 부적합이 설명된 최종보고서 제출 시까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해 샘플의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한다.
      • 인증 프로세스의 남은 부분에 부적합이 영향을 주지 않고 남은 시험과 제품 최종평가에 특별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시험기관은 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본회는 관찰된 부적합사항을 제거하기 위해 샘플을 교체할 것인지를 의뢰자에게 물어봐야 한다. 교체 후, 변경에 의해 기 획득한 시험결과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부분적인 반복시험을 실시한다.
      • 부적합이 전체 인증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시험기관은 시험을 중지시켜야 한다. 본회는 부적합사항을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새 샘플을 이용하여 인증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두 경우 모두, 시험기관은 해당상황을 본회에 알린다.
    • 샘플의 변경(시도) 횟수는 한정적이어야 한다. 2번의 시도가 모두 부정적일 경우, 해당 제품은 인증획득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품시험
    • 위탁시험기관의 제품시험·검사원은 인증대상품목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준하여 시험을 진행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준별 KARSE 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
    • 위탁시험기관은 시험완료 후, 해당 제품의 시험결과(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인증 절차도

해당 제품 시험비 및 인증 사용료 (KARSE인증 품목 및 인증현황의 인증신청자료 참조)

KARSE인증 품목 및 인증현황 바로가기

신청업체 의무

(사)한국설비기술협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 “을”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을”은 본회로부터 인증 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경우, 적절한 변경의 이행을 포함하여, 인증 요구사항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 인증이 진행 중인 제품이 생산에 적용된다면, 그 인증제품은 제품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서, 기록의 조사,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임직원, “을”의 위탁계약자 등의 접근을 포함한 평가
    2. 사후관리의 수행(요구되는 경우)
    3. 불만사항 조사
    4. 관찰자의 참여(해당되는 경우)
  • “을”은 인증의 범위에 일치하는 인증에 관한 주장을 한다.
  • “갑”이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인증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
  • 인증이 정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을”은 인증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모든 인증문서는 인증 스킴의 규정대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예: 인증 관련 문서 반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만일 “을”이 인증문서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문서는 전체 또는 인증 스킴에 규정한 대로 재 발급되어야 한다.
  • “을”은 인증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불만 사항을 기록, 보존하고,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불만 및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취한 조치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 “을”은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을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적, 상업적, 조직의 지위 또는 소유권의 변경
    2. 조직 및 경영진 변경(예: 핵심경영진, 의사결정 또는 기술직원 변경 등)
    3. 제품 또는 생산 방법의 변경
    4. 연락처 및 생산 장소의 변경
    5. 품질경영시스템의 주요 변경 조치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⑫항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인증수수료 산정 지침서(QI-02)에 따른다.

분쟁처리 절차

<이의, 불만 및 분쟁처리 절차서(QP-16)>
  • 접수
    • 의뢰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의, 불만 및 분쟁의 접수는 문서, FAX, 전화,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품질책임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접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만 접수대장(QP-16-F01)에 기록하고 접수되었음을 해당 의뢰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관계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품명 및 종류
      • 해당 인증제품의 업체명
      • 이의, 불만 및 분쟁 사유
      • 기타(구입 장소)
    • 이의, 의뢰자 불만사항이 문서가 아닌 전화, FAX 또는 방문 시의 상담에 의한 경우, 접수자는 불만/이의 처리서(QP-16-F02)에 기록하고 불만 접수대장에 등록한다.
  • 불만사항의 처리
    • 품질책임자는 접수된 불만사항의 내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자(내 외부 직원 및 의뢰자)로부터의 진술을 통하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인증심사 업무 처리과정의 불만
      • 인증심사 활동 및 인증결과의 불만
      • 임직원 또는 심사원의 업무대응의 불만
      • 인증제도 운영상의 불만
      • 기타사항
    • 경영책임자는 파악된 불만사항의 원인이 본회의 오류로 인정될 경우, 품질책임자에게 불만의 근본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정조치 방안을 수립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한다.
    • 품질책임자는 시정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불만/이의 처리서(QP-16-F02)에 기재하고 경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불만을 제기한 의뢰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품질책임자는 해당 의뢰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구두, 유선, 문서로서 확인하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불만 접수대장(QP-16-F01)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 품질책임자는 불만사항의 원인이 인증심사원 또는 인증제도상의 문제인 경우에는 공평성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조치사항을 불만/이의 처리서(QP-16-F02)에 기재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불만을 제기한 의뢰자에게 공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품질책임자는 해당 의뢰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구두, 유선, 문서로서 확인하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불만 접수대장(QP-16-F01)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 품질책임자는 불만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내용의 이행상태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경영검토 시에 불만처리 내용을 집계하여 보고한다.
  • 이의제기 및 분쟁의 처리
    • 품질책임자는 이의제기 및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책임자는 이의제기 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공평성관리위원회를 소집, 의결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결정한다. 다만, 공평성관리위원은 의뢰자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평성관리위원회에서는 원인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자(협회 내·외부 임직원 및 의뢰자)를 배석시켜 추가적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사항이 본회의 오류로 인정될 경우, 공평성관리위원장은 품질책임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사항의 근본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 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 품질책임자는 시정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불만/이의 처리서(QP-16-F02)에 기재하고 공평성관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의뢰자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해결방안/조치사항을 공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품질책임자는 해당 의뢰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구두, 유선, 문서로서 확인하고,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불만 접수대장(QP-16-F01)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 경영책임자는 이의제기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태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차기 공평성관리위원회에서 이의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이의제기 사항이 의뢰자의 잘못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의뢰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분쟁내용의 검토 및 처리
    • 이의처리 결과 등에서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의뢰자로부터 분쟁이 발생(구두, 서면)되면, 품질책임자는 분쟁내용을 검토, 원인을 파악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경영책임자는 원인에 따른 조치를 지시하고, 해당 의뢰자와 협의(구두, 서면 등)를 통해 이를 해소한다.
    •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평성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공평성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시정조치 및 기록관리
    • 품질책임자는 접수된 불만 및 이의제기, 분쟁 등의 내용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대책(시정기한 포함)을 수립토록 한다.
    • 품질책임자는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인증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제품인증의 표시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업체로 하여금 불만 접수대장에 기록된 이의제기 및 불만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 접수된 내용을 조사하여 불만의 경우는 6.2항에 따라 조치한다.
    • 불만의 조치에 대하여 의뢰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및 분쟁의 경우, 품질책임자는 의뢰자의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여 불만 접수대장에 보완, 기록한다.
    •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회장은 제품인증업무 실행결과에 대한 부가서비스의 제공 등 적합한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품질책임자는 그 처리방안을 해당업무 분야별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 공평성관리위원회 심의 시, 의뢰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과정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발표하도록 하고, 공평성관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 품질책임자는 의뢰자가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 또는 분쟁의 경우에는 재조사 및 심의한다. 또한 의뢰자와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는 본회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장은 분쟁사항이 법적소송인 경우에는 배상책임 절차서(QP-04)에 따른다.
    • 의뢰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법적소송이 아닌 일반적인 분쟁사항인 경우에 품질책임자는 이에 대한 처리를 상기 6.4항에 따른다.
  • 시정조치·문서화 및 유효성 평가
    • 품질책임자는 이의, 불만 및 분쟁의 처리결과 그 사항에 대하여 근본원인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21)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 내부심사 절차서(QP-20)에 따라 내부심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한다.
    • 품질책임자는 이의, 불만 및 분쟁처리 후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필요한 경우, 인증책임자와 협의하여 업무개선 시 활동을 반영토록 한다.
    • 품질책임자는 이의, 불만 및 분쟁의 처리결과 내용 및 관련기록에 대해 유지·관리하여 경영검토 절차서(QP-19)에 따라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 이의 및 분쟁 시의 비용의 정산
    이의 및 분쟁 접수 시에는 관계사항의 조사, 공평성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처리를 위해 발생된 비용 등에 대하여, 품질책임자는 사전에 의뢰자와 협의하여 의뢰자 측의 요구수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본회가 부담하고, 기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의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