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기 조화, 냉동, 위생설비, 에너지 및 환경과 관련된 설비(전력, 전기, 통신, 소방 등을 제외한다. 이하"설비"라 한다) 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지도육성 및 부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설비인 및 관련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설비기술협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설비분야의 각종 규격·기준제정 및 인증업무
2. 설비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3. 설비분야 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
4. 설비분야의 국제기구 참여 및 해외기술 교류
5. 설비분야의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습회, 견학회 등의 개최
6. 설비기술 향상을 위한 회지 및 기술도서 등의 각종 발간사업
7. 설비기술에 대한 자문 및 연구용역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 각 호의 부대사업
①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개인회원 : 설비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자
2. 기업회원 : 설비분야의 관련 기업 및 단체
3. 명예회원 : 설비분야 및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로서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회원을 대의원회의 결의로서 추대한다.
4. 자료회원 : 학교, 단체, 기업체 등의 도서실, 자료실, 부서 등
①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② 입회비는 입회원서 제출시 납부하며 연회비는 연 1회 납부하고 종신회비는 1회 납부로서 평생 회비가 면제된다.
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② 회비를 2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1년 내에 체납회비의 납부로 회원자격이 복귀된다.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6인 이내, 이사 15인 이상 25인 이내, 감사 2인을 둔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회장으로 선임된 때의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가산하며, 보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이 생길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주무 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분장된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 2항의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부회장 또는 재적이사 중 연장자가 소집하고 재적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 직무 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 인준
5. 본회의 해산 및 합병
6. 기타 중요사항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총회는 재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서 의안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3.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본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의 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및 감사의 선출
2. 규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및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① 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의원의 임기는 대의원 당선자의 승낙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① 대의원의 정수는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 및 선출방법은 규칙에 정한다.
②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면 선임된 때로부터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③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는 유선상 또는 인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대의원회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한 후 감사 의견서를 이사회, 대의원회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에 이를 기증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가 발의하고 대의원 회의에서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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