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제목 |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한국설비기술협회 | 2023-12-05 | |
첨부파일 | 조회수 | 186 |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한국설비기술협회 | 작성일 | 2023-12-05 |
첨부파일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93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설비기술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9층 911호 (양평동3가 15-1) /
사업자등록번호 : 108-82-31574 /
한국설비기술협회 대표 : 박종찬
Tel. 02-583-3673, Fax. 02-587-8146, E-mail.hvac@karse.or.kr
COPYRIGHT ⓒ kars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