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설비기술협회는 설비분야 기술향상과 설비기술인의 사회적인 권리옹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인증(SPS) 안내

공평성보장 선언

한국설비기술협회 인증 관련 직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S Q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인증활동에 관련된 인원은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내·외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실행한다.
  •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 부서 및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내부 및 외부조직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 인증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 유지·보수 또는 유통
    • 인증프로세스의 설계, 이행, 운영 또는 유지·보수
    • 인증서비스의 설계, 이행, 제공 또는 유지·보수
    • 의뢰자에게 자문 제공
    • 의뢰자에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 제공
  • 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된(인증될) 제품을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의뢰자에게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그 외부조직 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외부조직의 인원은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의뢰자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배제한다.

2020년 1월 3일

(사)한국설비기술협회장 김 철 영

품 질 방 침

  • 인증제도 운영의 공정성,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
  • 전문심사원 확보 및 운영
  • 국내 및 국제적 신뢰도 유지

상기 품질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한다.

품 질 목 표

  • 국제 수준의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우수한 시험·검사기관과의 협력유지 및 협정체결
  • 인증 품목의 지속적 확대 및 심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본회의 해당 직원은 위와 같은 품질방침을 확실히 이해하며, 이에 따른 품질목표를 실행한다.

본인은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직원이 타 업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한다.

2020년 1월 3일

(사)한국설비기술협회장 김 철 영

인증 절차도

해당 제품 시험비 및 인증 사용료 (단체표준인증 품목 및 인증현황의 인증신청자료 참조)

단체표준인증 품목 및 인증현황 바로가기

신청업체 의무

(사)한국설비기술협회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청업체(이하 “을”이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

  • “을”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을”은 본회로부터 인증 요구사항을 전달받는 경우, 적절한 변경의 이행을 포함하여, 인증 요구사항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 인증이 진행 중인 제품이 생산에 적용된다면, 그 인증제품은 제품 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서, 기록의 조사, 관련 장비, 장소, 구역, 인원/임직원, “을”의 위탁계약자 등의 접근을 포함한 평가
    2. 사후관리의 수행(요구되는 경우)
    3. 불만사항 조사
    4. 관찰자의 참여(해당되는 경우)
  • “을”은 인증의 범위에 일치하는 인증에 관한 주장을 한다.
  • “갑”이 허위 또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인증에 대하여 “을”은 어떠한 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
  • 인증이 정지,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 “을”은 인증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모든 인증문서는 인증 스킴의 규정대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예: 인증 관련 문서 반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만일 “을”이 인증문서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문서는 전체 또는 인증 스킴에 규정한 대로 재 발급되어야 한다.
  • “을”은 인증 요구사항 준수와 관련하여 불만 사항을 기록, 보존하고,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불만 및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취한 조치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 “을”은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변경 사항을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적, 상업적, 조직의 지위 또는 소유권의 변경
    2. 조직 및 경영진 변경(예: 핵심경영진, 의사결정 또는 기술직원 변경 등)
    3. 제품 또는 생산 방법의 변경
    4. 연락처 및 생산 장소의 변경
    5. 품질경영시스템의 주요 변경 조치는 문서화하여야 한다.
  •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에 대하여 특별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⑫항에 의거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수수료는 인증수수료 산정 지침서(QI-0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