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설비기술협회는 설비분야 기술향상과 설비기술인의 사회적인 권리옹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준인증(SPS) 소개

단체표준 인증이란?

어떤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 단체인 협회나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해 주는 제도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

  • 설비기자재의 성능보증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기자재 보급 촉진
  • 소비자의 신뢰확보,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시장 조성
  • 저품질의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

법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산업표준화법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단체표준 인증업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위탁시험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본회는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2018년 5월 4일자로 취득하였음.

1. 우수단체표준이란?

1.1 단체표준의 제정 및 인증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품목의 단체표준을 말함.

2. 우수단체표준의 법적 효력

  • 2.1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산업표준화법 제25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2.2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8조)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이어야 함
    ①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제품으로 확인한 단체표준제품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단체의 단체표준제품
    ③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

3.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

3.1 본회로부터 KARSE 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함.(발급수수료 없음)

우수단체표준제품 확인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4. KARSE 우수단체표준 대상 품목

연번 인증품목 단체표준명 단체표준번호 인증심사기준
1 냉각탑 기계통풍식 냉각탑 SPS-KARSE B 0003-0165 기계통풍식 냉각탑 인증심사기준
2 비 데 온수세정식 비데 SPS-KARSE B 0038-0200 온수세정식 비데 인증심사기준
3 송풍기 (익형, 축류형, 후향익, 관류, 사류) 익형송풍기 SPS-KARSE B 0005-0167 익형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축류송풍기 SPS-KARSE B 0006-0168 축류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후향익송풍기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관류송풍기 SPS-KARSE B 0023-0185 관류 송풍기 인증심사기준
축류형 사류송풍기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 송풍기 인증심사
기준
4 터널용 제트팬 축류송풍기 에너지
효율등급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심사기준
5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SPS-KARSE B 0001-0163 항온항습기 인증심사기준

인증기관 조직도

업무분장

경영책임자

  1. 본회의 제반 업무의 총괄책임
  2. 인증업무 규정 총괄
  3. 방침 및 절차의 이행에 대한 감독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승인
  5. 인증활동을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6. 위원회 운영에 대한 총괄 지원
  7. 인증기관 운영에 대한 재정 확보
  8. 공장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승인
  9. 경영검토 승인
  10. 인증업무 관련 내부심사 실시 승인
  11. 정보 공개 승인
  12. 인증 관련 직원 자격 승인
  13. 기타 제품인증 업무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승인

품질책임자

  1. 품질시스템의 운영 및 보고
  2. 품질매뉴얼, 절차서 작성 및 검토
  3. 품질문서 관리
  4. 내부심사 계획 및 관리
  5. 경영검토 기록서 작성
  6.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
  7. 의뢰자에 대한 피드백 실시
  8. 인증심사기준 관리

인증책임자

  1. 인증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2. 인증활동 개발
  3. 인증 요구사항 개발
  4. 심사원 자격 인증 평가 및 관련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5. 심사원 선정 및 배치
  6. 위탁기관 선정, 등록 및 관리
  7.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결과 검토
  8. 인증위원회 개최 및 결과 보고
  9. 인증계약의 체결
  10. 시정 및 예방조치 검토 및 실행
  11. 기타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인증심사원

  1. 공장심사 계획 및 실행, 공장 심사보고서 작성
  2. 제품심사 의뢰
  3. 인증업체 사후관리
  4. 의뢰자에 대한 불만관리 상태 확인
  5. 기타 인증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공평성관리위원회

  1. 인증기관 운영의 공평성보장 검토

인증위원회

  1. 제품인증의 결정(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