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설비기술협회는 설비분야 기술향상과 설비기술인의 사회적인 권리옹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조합은 공조·냉동, 건물의 급배수 위생설비와 자동제어 및 관련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로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조합은 “공조냉동설비연구조합” 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 업)

① 조합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조·냉동, 건물의 급배수 위생설비와 자동제어 및 관련 산업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성과 관리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조합원의 공동이용에의 제공
6. 기타 본 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본조 제 ①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사항
2. 연구인력 및 시설자금등 연구개발지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상호간 생산시설 견학과 관련된 사항

제 2 장 조 합 원
제 5 조 (자 격)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조·냉동, 건물의 급배수 위생설비와 자동제어 및 관련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관련 기술개발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단체

제 6 조 (가 입)

①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가입이 확정된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탈 퇴)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② 본조 제 ①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자는 조합이 정한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 4 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제 명)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제 8 조 제 ②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때
2.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3. 조합 명의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때
4. 기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때
5. 1년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3 장 비용과 부과
제 10 조 (비용과 부과)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 4조의 제 ①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연구개발 분담금등을 조합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자는 본조 제 ①항 제 ②항의 규정에 따라 미납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손실의 처리)
조합이 제 4 조 제 ①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조합은 13명 이하의 이사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포함) 및 2인의 감사를둔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1개월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임등)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없이는 임기중에 해임할 수 없다.

제 15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을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제 15조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조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 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1.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본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 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부처에 보고하는 일
4. 본조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5 장 총 회
제 18 조 (기 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조 (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1 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조합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감사가 제 17 조 제 4 호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③ 조합원의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22 조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원 자신과 조합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 사 회
제 23 조 (기 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 조 (소 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 17 조 제 4 호 또는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하 는 경우

제 7 장 회 계
제 27조 (재 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사업 수입금, 연구개발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회계의 원칙 및 구분)

①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처리는 발생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 (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 및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 (이하 “수익사업 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 3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 30 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조합은 다음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① 제 4 조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1 조 (사무국의 상근임.직원)

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임.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본조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임.직원등의 정수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2 조 (고문 및 위원회)

① 조합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고문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위원회의 종류 및 정수.선임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보 칙
제 33 조 (해 산)

① 조합은 제 1 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② 본조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각각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조합의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 35 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결산관계 서류
5. 재산목록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사업계획)

①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7 조 (변경신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 부처에 그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민법 제 49조 제 2항에 의한 등기사항
2.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3. 조합의 연구시설등

제 38 조 (시행규정)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규정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1967.10.23)

제1조 :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 : 본 정관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