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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법규 안내
작성자 한국설비기술협회 작성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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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 처리 절차 안내).hwpx

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기계설비법(이하 "법")」이 '20. 4. 18.이후 '23. 12.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 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도 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 위반시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계설비 공사관계자(설계자/시공자/건축주)들이 위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처분을 받고 있는 설정임에 따라,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업무 관련 법규 및 절차 등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 처리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