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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 한국설비기술협회 | 2024-01-19 | |
첨부파일 | 조회수 | 533 | |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 |||
작성자 | 한국설비기술협회 | 작성일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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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중인 중앙건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24. 3. 31.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할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상기 위원 추천관련 자료를 공지하오니, 추천을 원하시는 회원(자격 해당사항 고려)께서는 본회로 2024. 1. 30(화)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 아 래- (1) 접수기한 : ~24.01.31(수) 까지 (2) 접수방법 : [붙임 추천서 서식 및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작성하여 메일접수(hvac@karse.or.kr) - 담당 전문위원회 명칭: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바랍니다. ------------------------------------------------------ ※ 본회 추천 지침 (발추처에 합당한 자로서) (1) 회원인 자 (연속하여 3년 동안 회비를 납부한 자) (2) 임원 및 위원회 활동한 자 (3) 협회 발전에 공헌한 자 (R&D 참여, 표준개발, 회지 기고, 회원가입 유도 등) (4) 광고주, 후원금 기부자 등 (5) 기타(이전에 본회가 타 발주기관에 추천을 해 드린 분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됨을 첨언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유: 다른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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