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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한국설비기술협회 | 2024-04-12 | |
첨부파일 | 조회수 | 184 | |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
작성자 | 한국설비기술협회 | 작성일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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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국통부예규 제2024-383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3.07.15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로 사망 14명 등 사상자 23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하여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등 지하차도 침수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이용자의 인명 피해를 예방(안 제 2.1.7) 나. 방재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지하차도 중 하천 인접 등 침수우려가 큰 경우 진입차단설비를 의무화함((안 <표 1.2.3(a)>, <표 1.2.3(b), 제 4.9.3 (9))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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